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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215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골프장내에서 대로 직진차량과 우측 소로 좌회전 출차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22 12:30
사고장소
인천국제골프장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데스크쪽으로 정상 서행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으로 들어갈 수만 있는 우측 소로에서 과속으로 역주행으로 나오며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우측 소로는 우회전만 가능한 곳으로 바닥에 진행표시 있음. 청구인 차량은 정상주행이었고 우측에 불법으로 주차된 제3차량이 있어서 우측 소로에서 나오는 피청구인 차량을 보지 못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장에서 역으로 나오리라는 것을 전혀 예측 못하였고 제3차량 때문에 더더욱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음.  실제 주차장 출구는 정 반대쪽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차량은 빨리 가기 위해 과속으로 역주행한 것임.

 

 

 

○ 피청구인 주장

 

본 건은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장에서 좌회전하여 정문쪽으로 나가려고 도로를 진입하다가 좌측 약15m 전방에서 과속으로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여 주차중인 제3차량을 역돌하고 다시 앞으로 튕겨나와 최종적으로 정차한 사고임. 사고현장에 청구인 차량의 스키드 마크는 없고, 피청구인 차량이 예상한 청구인차량의 속도는 80-100km로 추정함. 청구인차량은 서행을 주장하지만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전면이 대손상된 것이나 청구인차량의 충격으로 피청구인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제3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손상정도로 보아 과속은 오히려 청구인측에서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차량이 주행한 도로는 양쪽에 주차장을 두고 가운데를 관통하는 도로로 피청구인 차량이 나오던 방향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수 있게 교차로 부분은 점선으로 되어있는 구역으로 정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좌회전을 하여야 하며 골프장 클럽하우스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회전해야하는 곳으로 역주행 주장은 근거가 없고 사고지점 도로바닥 우측 구석에 표시된 우회전 표시는 직진하면 막힌 도로이므로 우회하라는 표시정도로 보아야 할 것임. 청구인측의 역주행 주장이 맞다면 사고지점 교차로에 점선으로 표시해야할 이유가 없고 피청구인 차량이 나온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들은 다시 정문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야만 클럽하우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므로 본 주장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됨.

 

피청구인측에서는 청구인차량 진행도로가 주도로인 점은 인정하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먼저 발견하고 정차중에 발생한 사고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 차량의 과속과 전방주시태만이 사고의 주원인으로 판단되므로 가,피해자는 기존판례와는 달라야만 한다고 사료되어 피청구인측 과실은 40%이내임을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소로에서 진입하면서 충격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측의 과실비율을 20:80으로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