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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200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0%
0%
사고개요
선행차량 후미추돌한 차량을 후속차량이 재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9-22 08:1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성수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사고지점 편도4차로중 4차로 주행중 선행 제3차량 후미추돌한 상태에서 후속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재추돌하여 청구인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선행 제3차량 재충격한 사고.  추돌후 재추돌 사고로 2006. 9. 22 청구인이 선행 제3차량 대인 처리 후 50% 해당액 구상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구상금 지급을 지연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성수대교 남단에서 올림픽대로 진입하는 순간 선행 청구인차량(스펙트라)이 청구외 제3차량(택시)를 충격한 것을 보고 급정차하였으나 선행 청구인차량만 극히 경미하게 충격한 사고. 사고당시 앞차량인 청구인차량과의 충돌은 극히 경미하여 청구인차량 동승자 중에는 충격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였음. 사고 직후 차량정차위치는 이미 제3차량은 청구인차량과의 강한 충격으로 떨어져 있었던 상태였음을 보더라도 청구인차량과의 충격 후 재충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고 당시 피청구인 차량에는 스크래치 정도만 남는 정도여서 수리하지 않았음. 경미하게 충격하였던 청구인차량의 뒷부분은 이미 여러 손상들이 있어  이번 사고의 충격부위를 찾을 수 없을 정도였으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것은 사실이기에 수리를 인정함.  청구인차량과 제3차량과의 1차 충격 후 피청구인차량의 충격으로 인해 청구인차량이 밀리면서 제3차량을 재충격하였다는 경위는 제3차량 탑승자의 진술 참조도 없는,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사고경위서에 따른 주관적인 진술에 불과함.

 

 

결정이유
청구외 제3차량과 청구인 차량의 접촉후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의 추돌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의 추돌로 인해 청구외 제3차량에 2차 충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00: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