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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175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진로변경차량과 후행차량(버스)간 비접촉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05 05:30
사고장소
경부고속도로 》 회덕분기점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 부근에서 2차선 진행하다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는 순간 진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버스)이 이를 발견하고 급정거하면서 피청구인차량 승객이 부상한 사고(비접촉 사고).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시 전후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운전할 필요성이 있는데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이를 태만히하고 급정지하여 승객이 부상하였으므로, 피청구인측 과실 4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2차선으로 진행중 2,3,4차선에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자, 버스 전용차로로 무리하게 급진입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사고를 방지하고자 급제동을 하여, 피청구인 차량 탑승객이 부상당한 사고. 사고당시는 설연휴 전날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중이었고, 버스전용차로는 버스만이 주행할 수 있는 곳이며, 타차로부터 보호받는 지역이라는 점, 상기 신뢰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기 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입장에서는 2차선에 있던 청구인차량이 정체된 차량으로 인하여 버스전용차로제를 위반하여 갑자기 버스전용차선으로 급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점, 사고당시 버스전용차로로 급진입한 청구인차량을 보고 충돌을 피하고자 제동조치를 취하느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주장함.

 

 

결정이유
고속도로에서 05:30경, 청구인 차량에 6명이 탑승한 상태로 2차로에서 1차로(버스전용)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에서 버스가 진행해오는 것을 보고 다시 2차로로 차로변경하였는데, 피청구인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승객이 부상당한 사고로 비접촉 사고인 점을 고려하여 75:2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