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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164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편도1차선도로에서 선행 대우회전차량과 후행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15 07:50
사고장소
광주 북구 신안동 》 골목길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1차선 직진하다가 우측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하던 중 청구인 차량 뒤를 따라오던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지나려다 청구인 차량 조수석 앞휀더부위와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앞범퍼부위가 충격된 사고.편도 1차선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은 선행차량으로 진행시 우측에 주차를 하려고 약간 넓게 우회전하던중 청구인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인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 우측 앞휀더를 충격한 사고로, 선행 청구인차량이 먼저 지나간 후 피청구인 차량이 지나가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를 보면 앞휀더가 대파될 정도로 좁은 골목길에서 피청구인 차량의 속도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도로여건상 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우회전할 수 없는 도로 여건임. 본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선행차량임을 감안하여 먼저 진행후 후행차량이 지나가야함이 타당하고 도로여건상 정상우회전이 불가하므으로 청구인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입증자료와 같이 본건은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경찰에서 청구인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됨.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편도 1차로로 주행 중 우회전하다가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 우측으로 지나가려다 충돌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청구인도 중앙선 침범은 인정하므로, 과실비율은 70:3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