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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162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심야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정차중인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08 02:15
사고장소
서울 양천구 신월동 》 경인고속도로 구검문소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4차로중 3차로 진행 중, 제3차량이 청구인 차량 뒷부분을 접촉하여 차량을 세우는 과정에서 3차로 진행 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본 건은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제3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연속해서 추돌한 건으로 청구인차량은 피해차량임. 1차 후미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순간적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2차 추돌한 건으로, 본 건에 있어서는 피청구인 차량의 추돌로 인한 청구인 차량의 파손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일단 피청구인 차량이 100% 지급해야 함. 파손부위가 1차, 2차 모두 같은 부분이므로 파손에 따른 기여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가해차량들끼리 처리할 문제임. 피청구인차량 과실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경인고속도로를 인천방향에서 서울방향 편도4차로중 3차로로 시속 70킬로미터로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제3차량의 운전석 뒤범퍼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우측 뒤휀다부분으로 추돌함. 피청구인 차량은 같은 방향을 시속 7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사고처리를 위해 정차중인 청구인 차량의 뒤범퍼부분을 앞범퍼부분으로 추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편도4차로의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심야시간에 안전조치 없이 정차함으로써 뒤따르던 차량에게 추돌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으므로, 본 사고와 같은 경우 피청구인 과실은 25%임.

 

 

결정이유
심야 고속도로상 1차사고로 3차선에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을 3차선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인정하여, 과실비율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