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 및 피청구인차량은 호남고속도로에서 진출하여 동광주IC앞 사거리에서 각각 3차선, 2차선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신호를 받고 직진으로 진행하여, 청구인 차량은 편도 3차선도로에서 2차선으로 피청구인차량은 1차선과 2차선에 걸쳐 동시에 진입하며 횡단보도 지점에서 청구인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과 피청구인 차량 앞 범버부분이 충격한 사고임.
사고지점 신호대기했던 도로 차선을 확인한 결과,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 3차선 직진, 4차선 직진으로 우회전할 수 있는 구간임. 교차로 통과 후 진입도로는 피청구인 차량은 1차선과 일치하며, 청구인 차량은 2차선과 정확히 일치함. 따라서 도로 확인 결과 2차선은 1차선으로, 3차선은 2차선으로 진입하여야 하나, 피청구인 차량은 2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여 2차선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교차로내[차선변경 금지구간]에서 차선변경하여 접촉한 사고로 볼 수 있으며,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은 2차선 맨앞에, 청구인차량은 3차선 세번째에 각각 신호대기중 직진신호를 받고 출발하였는 바, 청구인차량이 교차로내에서 앞에 있던 2대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좌로 핸들을 조작하면서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대형 화물차량으로 정차후 출발하면서 승용차량에 비해 출발이 느리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나란히 정차했다 출발했다면 피청구인차량이 사고지점까지 진행하기 이전에 청구인 차량은 이미 사고지점을 벗어났을 것임. 따라서 청구인차량앞에 2대의 승용차가 있었다는 주장은 타당함. 또한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방향 1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좌로 핸들 조작하는 것을 좌회전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을 추월키 위해 무리하게 교차로내에서 피청구인차량 앞으로 진입하다 사고를 야기함. 따라서 교차로내에서 청구인차량이 추월을 시도하던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