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창원시 동읍 삼진아파트앞 노상을 진행 중, 우측 아파트 출구에서 도로로 좌회전 진입중인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우측 가장자리로 정상진행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갑자기 도로로 좌회전 진입중인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노외진입 사고임. 피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이 정지중에 청구인 차량이 일방적으로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 차량을 보면 우측 앞범퍼 및 차량 정면 중앙이 손상되어 있는 바 이는 피청구인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절대 발생될 수 없는 상흔임에도 이것마저도 이유없는 억지 주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삼진 아파트 출구에서 잠시 대기중 아파트앞 노상을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피청구인차량이 일시 정지가 아니라 한참동안 아파트 출입구에 정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