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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139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직진차량이 횡단보도 무단횡단자 충격 후 대향차량이 피해자를 2차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9-12 22:20
사고장소
전남 나주시 대호동 》 동신대학교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광주에서 나주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 중 사고지점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청구인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전방 좌측으로 튕겨나가는 것을 반대방향 나주에서 광주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좌측 앞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차량 파손상태를 보면 청구인차량은 전면부 우측이 경미하게 파손되었으며, 피청구인차량은 전면부 우측 앞 전조등, 본넷, 후방미러가 심하게 파손되었음. 따라서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피청구인차량의 충격에 있다 할 것임. 보행인을 청구인차량이 충격 후 밀려 넘어지는 것을 지면에 닿기 전에 피청구인차량이 충격하였음. 그러한 이유로 관할경찰서 발행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 피청구인측 운전자 모두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위반사항으로 스티커 발부 및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 따라서 양측의 과실책임은 50% : 50% 으로 봐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중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충격하자,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반대방향으로 튕기면서 도로에 떨어지기 직전 순간적인 찰라의 시간에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재충격한 사고.

 

피해자는 청구인차량과 충격 후 반대편으로 튕겨지는 순간 피청구인 차량과 재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임이 명백한 바,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적용은 부당하다 판단됨. 실제로 피해자는 도로에 떨어지기전인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과 부딪친 사고로, 도저히 피청구인 차량은 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청구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 후 반대방향으로 튕기면서 피청구인 차량과 재충격한 역방향의 거리는 1.5m의 가까운 거리로 피양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법원은 불가항력 사고에 대하여 일관되게 과실이 없음을 판시하고 있음. 피청구인측 무과실 주장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진행 중, 사고지점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

자를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전방 좌측으로 튕겨져나가는 것을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좌측 앞 모서리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피해자와의 1차충격 및 사고원인 제공 과실이 청구인차량에게 있고, 2차충격지점과 시간 및 거리가 짧은 점에 무게를 두어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보았으며, 다만, 피청구인차량으로서도 불가항력적이라 보기 어렵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양측의 과실을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