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기좌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상태에서 같은 교차로를 좌측 도로에서 직진하여 지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위를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본 건 사고장소는 죽전동 단국대학교 구내의 도로이고, + 자형 교차로를 이루고 있고, 청구인 및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는 편도2차로의 도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곳에는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 8조2항의 교통안전표지인 별표6의 227번의 일시정지 표시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같은 521번의 우선멈춤(정지)표시가 되어 있어] 차가 반드시 일시정지할 장소로 지정된 교차로임. 아울러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곳에는 차량이 안전하게 좌회전을 유도하는 같은 시행령의 노면표지 525번의 유도선 표시가 되어 있어 좌회전 시 동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도록 노면에 안전표지가 그어져 있음.
청구인차량(그랜져)이 위 구내도로의 우선멈춤의 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는 경우 방향지시기를 통하여 좌회전 의사표시를 하여 다른 차량에게 알리고, 위 교차로는 일시 정지 표시가 있는 곳으로 위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달리던 속력 그대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진로 좌측에서 피청구인차량(택시)이 직진 주행하던 중 위 교차로 내에서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함.
(1) 도로교통법 제31조1항은 교통정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이나 일시정지하도록 규정두고 있고, (2) 시행규칙 별표6 에서 정한 안전표지의 규제표지227번의 (일시)정지 표시가 세워져 있고, (3) 나아가 노면에는 같은 표지인 521번의 일시정지의 노면표지가 그어져 있음. (4) 같은 법 25조5항은 [모든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 두고 있음. (5) 법 제48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상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청구인 그랜져 승용 차량은 위 사고장소 교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 교차로에 이르러서는 위 안전 규제표시 처럼 일시정지하고, 서행하여 다른 교통의 안전을 살펴서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고, 달리던 속력그대로 좌회전을 진입시키던 중, 진로 좌측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아 청구인 차량 뒤부분과 피청구인 차량 좌측 측면 부분이 충격하게 된 것임.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기 좌회전, 뒤부분 충격 정도를 들어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됨.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 차량 운전자로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고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양보를 하여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해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을 감행하던 중, 진로 좌측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 청구인 택시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게되어 발생된 사고인 것임. 이건과 같은 경우 보험자 상호간 적용하는 대법원 판례모읍집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225도를 적용하면 청구인 80~100%, 피청구인 0~20% 정도가 상당하다 할 것임. 그럼에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중함을 주장하나 이는 억측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함. 피청구인이 백번을 양보하여 청구인 차량의 기 좌회전(선 진입)을 인정한다 손치더라도 청구인 차량의 과실은70~80%정도가 상당하다 할 것이며, 피 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아주 가벼운 정도인 10% 미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