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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112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브레이크 고장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17 10:55
사고장소
경남 양산시 어곡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 유도 차선을 따라 좌회전 진행중 좌측에서 내려오는 피청구인 차량인 레카차량(피견인차량을 견인중임)이 크략션과 경고음, 그리고 브레이크 파열이라고 운전자가 외치면서 피하라고 하여 피양하던 중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 일방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에덴밸리에서 신불산공원묘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영성의 집에서 에덴밸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 피청구인 차량이 에덴밸리에서 신불산공원묘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영성의 집에서 에덴밸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라고 되어 있을 뿐 가피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은 가해차량이 아니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의 #1, #2차량의 구분은 가피를 구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차량을 구분한 것에 지나지 않음. 

 

사고현장을 보면 신호기 없는 "T"형의 교차로로 청구인 차량은 영성의 집에서 에덴밸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고 피청구인 차량은 에덴밸리에서 신불산 공원묘지 방향으로 직진중이였으며 충격부위 또한 두차량 모두 전면부가 충격되었음.  청구인은 사고당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 파열이라고 외쳐 피양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를 보면 운전석 전휀다가 경미하게 파손되었음. 만약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브레이크가 파열되었다면 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 차량은 상당한 파손이 발생하였어야 마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하다 직진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과실은 30%임.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하여 오르막을 올라가고, 피청구인 차량은 내리막을 직진하던 중 발생한 충격사고. 당시 피청구인 차량은 브레이크계통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피청구인 차량의 브레이크 고장 자체는 사고발생의 요인이 아니나 적절한 사고회피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여 약간의 과실요인으로 보았고, 피청구인 차량이 직진차량인데 반하여 청구인 차량은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더 중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어,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