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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111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지하주차장 T자형교차지점에서 좌측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18 08:30
사고장소
대구 수성구 황금동 》 태왕아너스 지하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진행 중 우측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와 청구인 차량 앞범퍼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이 우측 방향 진행차량 확인중 피청구인 차량은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 차량을  충격함. 피청구인 차량은 서행하여야함에도 서행치 않고 진행하여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50%임.

 

 

○ 피청구인 주장

 

황금 아그네스 지하 주차장 통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직진하여 삼거리 교차로 진입을 완료한 상태에서 좌측에서 진행방향 좌측으로 좌회전 하던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사고내용을 보면 지하 주차장 통로 삼거리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교차로 진입을 완료한 상태이고 청구인 차량은 좌측으로 좌회전 진입을 하는 상태로,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을 충분히 보고도 진입을 한 상태임. 청구인차량은 진입 전 정지선에서 약 60cm 정도 진입한 사항을 볼 수 있음. 피청구인 차량은 전 측면부 손상이고 청구인 차량은 전면부 손상이므로 피청구인측 과실은 20%임.

 

 

결정이유
지하주차장 T자형 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은 직진하고 청구인차량은 좌측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충돌부위로 미루어 과실비율을 70:30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