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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98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지하주차장에서 정상출차차량과 역주행 좌회전 출차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28 09:10
사고장소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 금호아파트 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지하 주차장내에서 청구인차량이 출구방향으로 정상 출차 우회전 중, 피청구인차량이 입구방향에서 역주행 좌회전하여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의 진입이 전방 확인되지 않는 지점이며, 출구방향 역주행 진행할 것을 예상하며 운전하기 힘든 장소임. 사고장소 진행상황을 비춰볼때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지하주차장 출구 방향으로 직진주행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 중인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진행방향을 역행하여 진행하였으나, 출구 교차로에 진입한 후에는 역방향이 아님.  청구인차량은 전방에 선진입하여 진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차량 진행방향 좌측에는 또하나의 출로가 있어 주의해야하는 상황이었음. 피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는 조수석 뒤문짝부위이고, 청구인차량은 운전석 앞범퍼임. 이상의 상황을 고려해 볼때  피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하였으며, 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태만으로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측 과실 30% 주장함.

 

 

결정이유
현장사진 및 사고약도를 고려하여 볼 때 사고장소의 구조상 피청구인 차량이 직진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우회전 중인 청구인 차량과 좌회전 중인 피청구인차량간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역주행 좌회전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더 높이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