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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91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선행 단독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26 05:30
사고장소
경부고속도로 》 하행선 363K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단독사고로 운전석과 조수석의 앞부분이 충돌하여 파손된 상태에서 후행 피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청구인차량을 추돌하여 전손에 이르게 된 사고. 추돌사고에 대하여는 청구인 과실 30, 피청구인 과실70으로 협의되어 있음. 

 

청구인차량은 단독사고로 차량의 앞부분이 파손되었음. 단독사고 이후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청구인차량의 차량가액은 506만원이며 1차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견적은 2,627,400원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5,060,000 - \2,627,400의 차액의 70% 상당액인 \1,702,820의 금전을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마땅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고속도로 주행 중 안전의무를 태만히 하여 가드레일과 충격하여 1,2차로에 걸쳐 있는 것을 피청구인차량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고이나, 청구인차량이 1차사고에 의해 차량의 가치를 상실하였기에 피청구인차량의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건임.

 

청구인차량이 중앙분리대와의 충격으로 인해 차량의 우측 전면과 우측 후면은 물론 앞뒤 서스펜션, 좌우 에어백 등 차량의 주요부품이 파손된 상태로 이미 차량의 중고시세를 넘는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추돌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이 제출한 견적은 수리범위를 축소하고 왜곡하여 실제견적금액보다 적은 견적을 주관적인 기준에서 산정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공업사를 통한 객관적인 견적확인 결과 청구인차량은 이미 1차사고에 의해 차량의 중고 가액인 600만원을 초과하는 손상을 입은 상태임. 청구인차량의 중고가액이 600만원이나 1차사고에 의한 객관적 수리비용이 10,739,692원으로 청구인차량의 중고가액을 초과하여 2차사고 전 발생한 1차사고에서 이미 차량의 현존가액을 초과한 손상이 발생하였으므로 2차사고에 의한 피청구인차량의 책임금액은 인정할 수 없음.

 

 

결정이유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인한 손해의 정도를 알 수 없으나 피청구인의 주장을 약간 반영하여 전체 손해의 30%인 1,518,000원(2차 사고로 인한 손해의 약 65%)을 피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