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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89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사거리에서 좌회전후 우측 골목으로 우회전차량과 정차후 출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28 08:50
사고장소
경기 광명시 광명동 》 광명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정상신호 좌회전 중 피청구인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추돌한 사고.  현장에서 과실 분쟁으로 관할경찰서인 광명경찰서에 정식의뢰하여 청구인차량이 피해자로 판정되었으나 이에 불복함. 피청구인차량의 정차 후 출발 및 전방주시 태만에 의한 추돌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여 우측에 있는 골목으로 진입 중, 직진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우측에 있는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우측으로 차선변경을 하였음. 피청구인 차량은 직진을 하는 중 우측으로 차선변경하는 청구인 차량을 접촉함. 청구인 차량은 우측 골목으로 진입하기에 앞서 차선변경을 위한 충분한 거리를 두었어야 하며, 방향지시등도 켰어야 함. 청구인은 이를 태만히 했으며 피청구인은 전방주시의무 태만의 과실이 있을 것임. 이에 의거 청구인측 과실 70%, 피청구인측 과실 30%를 주장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1차량)은 개봉동 방면에서 천왕동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상기장소에서 정차후 출발하고, 청구인차량(#2차량)은 안산방면에서 천왕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골목길로 우회전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쪽 후휀다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조수석쪽 후휀다부분을 충격한 교통사고로 생각됨.

 

 

결정이유
청구인은 정상 좌회전한 후 우측 골목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하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며 추돌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직진하고 있는데 청구인차량이 신호지시 없이 우회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의 내용을 고려하여, 양측의 과실비율을 40:60 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