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직진 중, 2차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상태에서 출발중 1차로로 급진입하며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양재동 시민의 숲 삼호물산에서 영동1교방향 편도2차로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1차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은 2차로 정차 후 1차로로 급 출발중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이 정차상태에서 2차로로 선행 출발했으면 사고 발생되지 않았을 것임. 현장에서 청구인 현출직원입회하에 피청구인차량이 휴대폰 통화중 정차후 출발중 청구인차량을 못보고 충격한 사고내용 확인서를 작성함. 피청구인 운전자 및 피청구인 담당자도 사고내용을 상기내용과 같이 인정하였으나, 피청구인 피보험자(렌트카회사)에서 사고내용 확인없이 100% 인정할 수 없다고하여, 심의 청구함.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사고임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로중 2차로에서 발차하던 중 1차로와 2차로를 물고 진행하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242도표와 비슷한 유형의 사고로 발차하는 차량과 진행하는 차량간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이 1차선과 2차로를 물고 진행하여 사고가 확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