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89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편도2차로도로 1차로 직진차량과 정차 후 출발시 1차로 급진입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13 13:5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시민의 숲 옆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직진 중, 2차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상태에서 출발중 1차로로 급진입하며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양재동 시민의 숲 삼호물산에서 영동1교방향 편도2차로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1차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은 2차로 정차 후 1차로로 급 출발중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이 정차상태에서 2차로로 선행 출발했으면 사고 발생되지 않았을 것임.  현장에서 청구인 현출직원입회하에 피청구인차량이 휴대폰 통화중 정차후 출발중 청구인차량을 못보고 충격한 사고내용 확인서를 작성함.  피청구인 운전자 및 피청구인 담당자도 사고내용을 상기내용과 같이 인정하였으나, 피청구인 피보험자(렌트카회사)에서 사고내용 확인없이 100% 인정할 수 없다고하여, 심의 청구함.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사고임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로중 2차로에서 발차하던 중 1차로와 2차로를 물고 진행하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242도표와 비슷한 유형의 사고로 발차하는 차량과 진행하는 차량간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이 1차선과 2차로를 물고 진행하여 사고가 확대되었음.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 및 충돌부위를 고려하여, 10:9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