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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80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아파트 앞 도로 직진 차량과 아파트에서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24 12:15
사고장소
경기 김포시 풍무동 》 유현마을 아파트정문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장소 유현마을 현대프라임 아파트 정문 앞에서 청구인 차량이 직진주행 중, 아파트 단지내 상가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 현장 청구인차량 진행도로는 편도 2차로 도로로, 청구인 차량은 2차로에서 직진 주행중이었고 피청구인 차량은 상가 내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접촉하였음.  청구인 차량의 최초 접촉부위는 앞범퍼이고 또한 양측 차량간에 위반사항은 없는 바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80%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는 바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유현마을 현대프라임 아파트 정문에서 좌회전하여 중앙선까지 진입하여 기좌회전 중, 청구인차량이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을 늦게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으며 피청구인차량의 앞범퍼와 청구인측 차량의 조수석 앞휀다부위가 접촉한 사고.  사고현장은 편도1차로 왕복 2차로 도로이며 피청구인측 차량이 아파트 상가에서 서행으로 기좌회전 중인 것을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해 피청구인차량을 늦게 발견하고 피양하다 중앙선을 넘으며 접촉한 사고임.  본 사고건은 T형 삼거리에서 기좌회전한 차량과 직진차량과의 사고로,  피청구인측 과실은 40%가 적정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차량 직진 중 아파트 정문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기좌회전 중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늦게 발견하고 충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차량의 진행도로가 대로인 점과 피청구인 주장이 옳더라도 피청구인차량 과실이 더 크다고 보여지므로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