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편도3차로 중 1차로 좌회전 구간에서 불상의 다른 차량들과 같이 신호 대기 중, 좌회전 신호가 켜지고, 좌회전 전 도로 우측에 1번 수신호자의 신호에 따라 정상 좌회전 하였고, 좌회전 완료시점 전방에 교통체증으로 진입불가하자 바로 옆 2번 수신호자가 우측으로 진행할 것을 지시하여 지시에 따라 움직이려는 순간 2차로 직진차로에서 불법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교통신호 및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과정이었음. 피청구인 차량은 좌회전이 금지된 2차로에서 뒤늦게 무리하게 좌회전 진입함. 수신호자는 노원모범운전자회 소속으로 정상 수신호자임이 노원경찰서로부터 확인됨. 청구인 차량은 불법행위가 없었으며, 교통신호기와 수신호자 2명에 의해 정상 주행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은 교통신호기보다 더 우선되는 수신호를 무시하고 무단 불법 좌회전 중 발생된 사고임. 청구인 차량으로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오는 차량까지 주의하며 운행한다는것은 불가능하고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향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음. 피청구인측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 피청구인차량 공히 이마트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중 차량정체로 양쪽 모두 정지된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은 정체로 계속 정지상태이고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내에서 모범운전수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계속 진행할 것을 요구하여 수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을 하고있는데 1차로쪽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해 있는 청구인차량이 2차로 방향에 진행차량이 별로 없자 갑자기 피청구인차량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다가 접촉한 사고임.(교차로내 차로변경사고) 이에 본건은 당연히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라 할 것임.
본건 심의번호 2008-021908과 동일건임.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불법 좌회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청구인차량 일방과실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사고조사를 하는 보험회사직원으로서 전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동이라 사료됨. 당 사고는 사고당시 논쟁이 생겨 청구인/피청구인 담당자와 각차량 운전자들이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경찰관이 수신호를 하던 모범운전자 통화하여 사고당시 교통정리상황을 청취를 하여 수신호자가 피청구인차량에 수신호를 하여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고있는 상태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해 있던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발생하였기에 청구인차량에 과실이 훨씬 많다고 하였고 이내용은 청구인/피청구인측 보상담당자와 각각 운전자들이 모두 들었음에도 지금에 와서 분심위 청구하면서 위 내용을 완전히 부인한 채 엉뚱한 논리를 펴는 것은 보상직원으로서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라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