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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68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직진차량과 선행 진로변경후 유턴차량간 사고 - 자동차상해 선처리후 치료비 청구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26 10:50
사고장소
광주시 북구 양산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2차선 주행중이었고 청구인 차량 역시 2차선에서 피청구인 차량 후미에서 진행 중, 선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속도를 줄이면서 갑자기 1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불법유턴을 하려고 하자, 후행중이던 청구인 차량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 불법유턴하려던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본 사고 건은 청구인차량이 갑작스런 차선변경으로 불법유턴하려던 피청구인 차량을 피하면서 추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20%로 주장하는 바임. 청구인은 청구인 차량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상해로 선처리 후 치료비 전액을 구상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양산동 방향 편도3차선 도로에서 2차선 주행중 1차선으로 정상적인 차선변경 후 유턴을 하려는 도중 후행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100%) 사고로 사료됨. 도로교통법 제17조 (안전거리확보)에서 설명하듯이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사안을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차량과 동일한 차선으로 후행중이던 청구인 차량이 그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함이 타당할 것임.

 

또한 사고 발생 당시 청구인 담당자와 과실협의를 통해 각자 처리하기로 약 1년 3개월전(2007년07월23일) 협의를 완료하였던 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구상분쟁심의회에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판단됨.

 

 

결정이유
선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 및 유턴 등 진로변경한 과실로 인하여 청구인차량이 이를 피양치 못해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였으며, 다만 청구인차량도 이에 만전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비율을 40:60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청구금액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