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중 청구외 제3차량의 옆면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도주하자, 제3차량의 운전자가 도주하는 피청구인차량을 가로막은 후, 차에서 내려있는 제3차량의 운전자를 피청구인차량이 앞부분으로 2차충격하고 도주하여,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격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일부러 후진하여 청구인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한 후 도주한 사고. 본건 사고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1차사고를 야기하고 음주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하고 추격하던 청구인 차량의 추격을 따돌리고자 일부러 후진하여 청구인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측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사고 발생 이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제3차량 운전자와 지인관계인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피청구인 차량을 추격하던 중 경적소리에 추격하는 청구인 차량을 인지한 피청구인 차량이 정지하자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우측 옆면을 1차 충돌하고 도주하자 제3차량 운전자가 도주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가로막자 피청구인 차량이 차에서 내려있는 제3차량 운전자를 피청구인차량 앞부분으로 2차 충격하고 도주하자 이를 추격하는 청구인 차량의 앞 범퍼를 후진하여 3차 충돌하고 도주한 사고.
※ 위반사항 : 음주, 공동위험행위 등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 안전운전의무위반, 물피 교통사고 야기 도주 (피청구인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