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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67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선행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이 후진으로 추격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09 17:08
사고장소
경기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중 청구외 제3차량의 옆면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도주하자, 제3차량의 운전자가 도주하는 피청구인차량을 가로막은 후, 차에서 내려있는 제3차량의 운전자를 피청구인차량이 앞부분으로 2차충격하고 도주하여,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격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일부러 후진하여 청구인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한 후 도주한 사고. 본건 사고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1차사고를 야기하고 음주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하고 추격하던 청구인 차량의 추격을 따돌리고자 일부러 후진하여 청구인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측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사고 발생 이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제3차량 운전자와 지인관계인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피청구인 차량을 추격하던 중 경적소리에 추격하는 청구인 차량을 인지한 피청구인 차량이 정지하자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우측 옆면을 1차 충돌하고 도주하자 제3차량 운전자가 도주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가로막자 피청구인 차량이 차에서 내려있는 제3차량 운전자를 피청구인차량 앞부분으로 2차 충격하고 도주하자 이를 추격하는 청구인 차량의 앞 범퍼를 후진하여 3차 충돌하고 도주한 사고.

※ 위반사항 : 음주, 공동위험행위 등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 안전운전의무위반, 물피 교통사고 야기 도주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다가 제3차량을 충격하고 도주, 청구인차량이 추격하자 일부러 후진하여 충격하고 다시 도주한 사고. 이 사건의 쟁점은 이건 사고가 면책요건인 고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인 바, 피청구인차량이 일부러 후진하여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행위는 1차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위의 일부분에 해당할 뿐이어서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행위만을 추출하여 이를 면책요건으로서의 독립된 고의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피청구인 차량의 피보험자를 면책시키는 것은 정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