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67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편도3차로도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차량과 3차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14 11:25
사고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 동산역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 3차선의 2차로를 주행하다 3차로로 차선변경 중, 3차로에서 직진주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과 충돌하여 100m가량을 진행하다 멈춰선 사고.  청구인 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이나 최초충격후 최종 정차 지점까지의 거리가 100m 이상인 점 및 노면상의 스키드마크를을 볼 때 피청구인차량의 과속운행이 본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준 바, 피청구인 차량 과실 5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보다 좌측 뒤쪽에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갑작스럽게 피청구인 차량 앞으로 급진로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피청구인 차량의 과속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이 1차 추돌시 청구인 차량의 우측 중간부위를 충격(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앞쪽으로 튀어나오면서 재차 충돌이 있었는 바, 이는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만약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면 최초 추돌부위인 우측 중간부위부터 앞쪽으로 추돌이 이어졌을 것이므로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의 앞쪽으로 절대 나올 수 없으며 좌측으로 튕겨나갔어야 마땅함.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의 과속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이상의 내용으로 보건대 본 건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보다 좌측 뒤쪽에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은채 빠른 속도로 갑작스럽게 피청구인 차량 앞으로 급진로 변경하여 들어왔기 때문에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로서는 청구인 차량이 진로 변경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였는 바,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며 더욱이 진행한 차로가 3차로중 3차로여서 피양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었으므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일방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사고정황상 청구인차량이 급진로변경한 사실을 인정하여, 과실비율은 80:20으로 결정하되, 피청구인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의 한도액은 해당차량의 중고시세 한도인 50만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