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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58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주택가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후진차량과 주차차량사이에 끼어 부상당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3-01 07:30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방이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주택가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차를 빼던 중 운전부주의로 보행자를 충격하면서 노상에 가로 주차되어 있던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주택가 골목길 주차장이 있음에도 노상에 가로주차시켜 놓은 과실이 있으며, 또한 피해자는 청구인차량에 의해 최초 충격되면서 밀려 피청구인차량과 청구인차량 사이에 끼이면서 부상이 더 확대되었다고 보여지는 바, 손해액 분담 차원에서 피청구인측 과실 3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간(사고시간 07시 30분, 일출시각 07시 04분)에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이 후진 중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여자친구가 청구인차량 뒤에서 도움을 주고자 후진 유도 중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급후진(피해자의 진술 참고)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청구인차량이 노상에 가로 주차시켜 놓은 사실은 인정하나, ① 사고당시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신체상태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상가집을 다녀온 관계로 최적의 상태는 아니였다고 판단되고 ② 사고 운전자 및 피해자의 진술서('후진차량의 빠른 속도에 피하지 못해서') 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주택가 골목길에서의 정상적인 운전형태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③ 사고현장 도로폭(주차금지선간 4m, 후진 회전 가능 거리 좌측 7.9m  우측 7.1m) 및 소나타(전장 4.710m, 회전반경 5.4m), 로디우스 전폭 1.915m 등 도로여건 및 사고차량 제원을 기준으로 사고 재현시 충분한 회전반경을 확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야를 방해할 물체가 없었고 주간이었던 점 ④ 사고 당시 피청구인차량 수리비를 청구인측에서 100%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사고 시간이 오전(일출후 약 26분 경과시점)이며 시야장해가 전혀 없었고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 뒤에서 진행하여 온 것이 아니고 후진중에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에게 진로 방해가 전혀 없었음. 또한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일행인 피해자(운전자의 여자친구)가 청구인차량 뒤에서 운전보조자 역할을 하며 청구인 차량의 후진을 돕고자 뒤에 서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의 운전 미숙 및 급 후진에 의한 일방과실로 보아야 함.

 

 

결정이유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후진하던 중 부주의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면서 후진 유도하던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친구가 양차량 사이에 끼어 부상을 입은 사고로, 주된 과실은 청구인차량에게 있음이 명백하나 피청구인차량도 노상에 가로 주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 사이에 끼이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10%정도의 책임을 분담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