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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53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Y자형 교차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차량과 2차로 진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30 20:30
사고장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 평촌IC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1번국도에서 농수산물센타 방향으로 편도4차로중 직진 및 좌회전이 가능한 2차로에서 정상 좌회전중 좌회전만 가능한 1차로상에서 외곽도로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지점 도로는 편도 4차로의 도로이며,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직좌, 3,4차로는 직진가능한 Y자형 삼거리로 청구인차량은 직좌가 가능한 2차로에서 농수산물센타 방면으로 정상좌회전 상태였으며, 피청구인차량은 좌회전차로(1차로)에서 우측방향으로 직진하여 청구인 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이 도로표시를 무시하고 직진함으로 인해 정상좌회전중인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하다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은 청구인 차량이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다 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에서 차로변경하다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고현장 사진을 보면 청구인 차량의 최종위치 노면표시가 3차로와 2차로 사이에 걸쳐 표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사고현장의 노면표시만 보더라도 본 건 사고가 청구인의 주장처럼 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하다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청구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하다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가 분명함. 

 

양 차량의 충격부위도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뒤적재함 부위와 청구인 차량의 좌측 전면부위가 충격되었는 바,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로서는 청구인 차량이 차로변경을 시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추정할 수 있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사고당시 피청구인 차량은 자기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후미에서 차로변경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로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일방과실 사고.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사고로 판단, 충돌부위를 참작하여 과실비율을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