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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52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지하주차장에서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9-04 08:35
사고장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 포스홈타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출구쪽으로 출차중 우측에서 출구쪽으로 대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현장의 CCTV를 확인한 바 피청구인차량은 주차장 진입로의 우측으로 운행하여 좌우를 살핀 후 정상적으로 우회전하여야 하나 이를 태만히 한 채 좌측으로 운행하여 대우회전함. 주차장의 기둥과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청구인차량은 우측에서 대우회전하는 차량을 인지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임. 피청구인 차량 과실이 90%이상이라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지하주차장내에서 출구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상당한 속도로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이 우측 앞범퍼부위로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지하주차장내에서 서행으로 우회전하는 순간, 전방의 차량 진입 상황에 주의를 태만히 하며 상당한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청구인 차량이 충격한 사고.

 

 

결정이유
직진차량 대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간의 사고인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