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본 건 사고는 마트 주차장내에서 일어난 사고로 선행 청구인 차량이 우측에 주차공간이 있어 주차하려던 중,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하면서 일어난 사고. 청구인차량이 주차하는 과정에서 후행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차량이 주차장내에서 직진중 좌측에서 정차후 출발하는 청구인 차량에 의해 피청구인차량 좌측 뒷부분을 충격당한 사고. 현장사진 확인 결과 피청구인 차량이 직진 중 청구인 차량이 좌측 정차후 도로진입 위해 우측으로 핸들조작하여 노외진입 형태임이 입증되며,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뒤휀더 및 뒤범퍼 부분이 충격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피양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측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