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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49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주차장내에서 우측주차공간으로 주차진행차량과 후행 추월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31 18:10
사고장소
경기 고양시 》 하나로마트 주차장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본 건 사고는 마트 주차장내에서 일어난 사고로 선행 청구인 차량이 우측에 주차공간이 있어 주차하려던 중,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하면서 일어난 사고. 청구인차량이 주차하는 과정에서 후행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차량이 주차장내에서 직진중 좌측에서 정차후 출발하는 청구인 차량에 의해 피청구인차량 좌측 뒷부분을 충격당한 사고.  현장사진 확인 결과 피청구인 차량이 직진 중  청구인 차량이 좌측 정차후 도로진입 위해 우측으로 핸들조작하여 노외진입 형태임이 입증되며,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뒤휀더 및 뒤범퍼 부분이 충격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피양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측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우측공간으로 주차하려는 중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 우측으로 추월하며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직진 중 좌측에서 출발한 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정황상 후행 피청구인 차량이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되며, 끼어들기 사고와 유사하므로 양측의 과실비율은 30:7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