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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38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1차로 직진차량과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27 18:00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1차로 진행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실선구간에서 1차로로 급진입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우측 노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차체 일부가 2차로로 튀어나와 있어 피청구인차량이 이를 피하고자 진로를 급변경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 직진 중 점선 구간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중  1차선 직진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 변경하려던 순간 1차선에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이 전방 주의를 게을리하였으며 전혀 양보없이 진행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60%가 적정하다고 판단됨.  첨부된 현장 사진 확인 시 실선 구간이 아닌 점선 구간으로 현장 정황으로 볼 때, 피청구인 차량의 과속이나 급진로 변경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진입하다 1차로 주행중이던 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