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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35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직진차량 대 우회전차량간 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18 19:27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송파구청 》
사고내용

 

□ 청구인주장

 

- 사고내용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 주행 중에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면서 2차선으로 대 우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치고 나감- 주장사항

 

1.청구인차량이 3차선도로에서 2차선 직진함

 

 2.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면서 2차선쪽으로 대우회전하다가 사고발생

 

3.피청구인차량이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접촉함

 

4.청구인차량 과실 무과실이나 10%로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편도 3차선도로 중 피청구인 차량이 2차선에 주행 중 좌회전 후 1차선에 주행하던 청구인측 차량이 2차선으로 진로변경하면서 피청구인측 좌측전면부를 충격한 사고임- 답변사항

 

상기 장소는 편도 3차선도로로, 피청구인측 차량은 2차선으로 정상 진행 중 좌회전 후 1차선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측 차량이 2차선으로 진로변경하던 중 피청구인측 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접촉한사고임. 따라서 청구인측 과실 80%, 피청구인측 과실 20%가 타당함

 

 

결정이유
양 당사자 주장 상이하나, 사고정황상 직진 대 우회전차량간 사고로 판단하여 심의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