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주장
- 사고내용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 주행 중에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면서 2차선으로 대 우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치고 나감- 주장사항
1.청구인차량이 3차선도로에서 2차선 직진함
2.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면서 2차선쪽으로 대우회전하다가 사고발생
3.피청구인차량이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접촉함
4.청구인차량 과실 무과실이나 10%로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편도 3차선도로 중 피청구인 차량이 2차선에 주행 중 좌회전 후 1차선에 주행하던 청구인측 차량이 2차선으로 진로변경하면서 피청구인측 좌측전면부를 충격한 사고임- 답변사항
상기 장소는 편도 3차선도로로, 피청구인측 차량은 2차선으로 정상 진행 중 좌회전 후 1차선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측 차량이 2차선으로 진로변경하던 중 피청구인측 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접촉한사고임. 따라서 청구인측 과실 80%, 피청구인측 과실 20%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