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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27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선행차량의 낙하물에 충격되어 급정지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04 12:30
사고장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자유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자유로상 일산방향 4차선도로 4차선에서 직진 중, 선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스페어타이어가 떨어지면서 후행하던 제3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여 제3차량이 급정지하였으며 제3차량을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자유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고속으로 자동차가 운행되는 도로임. 차량의 운행 순서는 선행에 피청구인차량, 중간에 제3차량, 후행에 청구인차량으로 모두 자유로의 4차선으로 운행중이었음. 청구인차량은 정상속도로 운행중에 피청구인차량의 스페어타이어에 충격되어 급정지하는 제3차량을 불가항력적으로 추돌한 것임.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유로에서 후미차량에 스페어타이어를 떨어뜨려 사고를 유발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70%에 해당함.

 

 

 

○ 피청구인 주장 

 

차량의 순서를 앞에서부터 표기하면 피청구인차량 <- 제4차량(코란도) <- 제3차량(매그너스) <- 청구인차량의 순으로 진행중 이었음.  사고내용은 피청구인 차량의 스페어타이어가 떨어지면서 피청구인차량을 후행하던 제4차량(코란도)과 1차 충돌하고, 제4차량을 후행하던 제3차량(피청구인 차량에서 떨어지는 스페어타이어를 보고 급제동함)을 2차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제3차량을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

 

위 사고로 2008년 8월 3일 청구인 담당자와 과실협의를 마친 바 있음. 청구인차량의 바로 앞에서 주행하던 제3차량에 대해서 앞부분의 손상은 피청구인측에서 부담하기로 하였고, 후미손상에 대해서는 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한 후미추돌 사고로 청구인측에서 100% 보상하기로 이미 협의가 된 건임.  제3차량이 수리기간 사용한 렌트 일수가 13일로 전면과 후면의 수리비용에 비례하여 피청구인측이 3일, 청구인측에서 10일을 부담하기로 하여, 정비업체와 부품업체, 렌트업체에 안내하여 이미 종결된 건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자유로 4차로상을 주행하던 중 스페어타이어를 떨어뜨리면서 후행 제3 차량 전면부를 충격하자 제3차량이 급정거, 후행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을 추돌한 사고인 바, 피청구인은 기 과실협의되었으므로 청구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이에 관한 자료제출 전혀 없으며, 스페어타이어가 떨어진다는 사정은 통상의 운전자로서 쉽게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안전거리미확보과실에 비해 높이 평가하여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