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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12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직진차량과 좌회전 완료후 정차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12 11:4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 성모병원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직진신호를 보고 직진을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성모병원 주차장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반포대교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직진을 하면서 사고지점에 이르러 정면 신호가 파란색이고 횡단 보도에 있는 차량전용 신호에서 파란색으로 점등이 되어 직진을 하고 있는데 성모병원 주차장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하여 4차선으로 진행하여 횡단보도 횡단중인 보행인으로 인하여 정차중 직진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 우측 뒷도어 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은 기좌회전한 후 횡단중인 보행인이 있어서 대기중이었음. 피청구인 차량의 정차상태가 인정이 안된다고 가정하여도 기좌회전 상태이고 선진입한 차량이므로, 청구인 차량으로서는 선진입한 차량을 보내고 진입하여야 하나 무리하게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임. 당시 사고현장에 경찰차 출동하였으나 양쪽 차량의 신호위반은 확인할 수 없는 사고라며 철수하였음. 피청구인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인으로 인하여 정지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완료하여 대기 중, 청구인차량이 직진하면서 충격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측의 과실비율을 70:30으로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