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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08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주차장 출구에서 좌측 끼어들기 차량과 직진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9-13 16:00
사고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 하나로마트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출구로 나오던 중, 우측에서 오던 피청구인차량이 한눈을 팔다가 청구인차량 우측면을 충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선진입 차량임.(cctv 화면 참조) 피청구인 차량은 서행 불이행함. 본건 사고장면 CCTV 확인한 바 피청구인차량이 한눈 팔다가 선진입한 청구인 차량 우측면을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100%과실 사고로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직진중 좌측에서 갑자기 청구인차량이 끼어들어 발생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정상 직진중이었음. 청구인차량이 차선을 변경할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cctv 캡쳐화면 참조) 청구인 차량은 횡단보도에서 차선을 변경하였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하였음. 이에 청구인측 과실 100% 주장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제출된 현장사진 등을 보건대, 피청구인차량이 직진 중이었으나 청구인차량이 끼어들기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70:3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50:50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