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삼익악기 방면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공용주차장으로 진입 중, 동성오거리 방면에서 갈산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측면 충돌한 사고. 사고지점 삼거리로 좌회전 신호시 직진하여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교통신호체계가 되어 있는 도로임. 청구인차량 1차선에서 신호대기후 좌회전 신호를 받고 공용주차장으로 진입함. 피청구인차량 동성오거리 방면에서 갈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상의 2차로상으로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진입 측면 충돌 발생함. 피청구인차량은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으나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 진입 청구인차량과 측면충돌 후 인도에 있는 전봇대를 2차로 부딪힘. 위와 같은 경위로 피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신호등 있는 "ㅓ"자형 삼거리 노상에서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 황색신호에 진입하여 직진 중, 청구인차량은 좌측도로에서 좌회전신호에 좌회전하지 아니하고 맞은편 주차장방면으로 직진하여 청구인차량의 전면부위로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측면 부위를 충돌한 사고임. 양차량간 충격후 피청구인차량은 충격의 여파로 전방의 전봇대를 충격함. 청구인차량은 차로표시를 무시하고 노외로 진입하려고 직진을 하였으며, 이는 교차로를 횡단하며 역주행식으로 진행하여 교차로통행방법을 현저하게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인차량의 과실 40%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