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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00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2차로 직진차량과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15 17:12
사고장소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4차로중 2차로 직진 중, 동일방향 1차로에서 직진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좌측 골목에서 갑자기 나오던 제3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갑자기 꺽으면서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사고를 회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며, 피청구인측이 주장하는 "차선변경"사고와는 전혀 무관한 사고임. 이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고로 청구인측은 무과실로 판단,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일방통행 4차로중 좌측으로부터 2차로 진행중 좌측 소로에서 제3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급정차하였으나 마침 2차로를 뒤따르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려다 핸들을 미처 다 감지 못해 우측면을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는 일방통행길 4차로로, 1차로는 주차된 차들로 인해 주행이 불가한 상황이며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를 저속으로 주행 중 좌측 소로에서 제3차량이 나와 브레이크를 밟으며 정차하였으나 마침 2차로를 뒤따르던 청구인 차량이 속도를 못줄여 추돌을 피하려고 피양타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은 정차한 상태로 후방에서 달려오는 차량까지 주의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봄. 또한 현장에서 옆도로에서 나온 제3차량은 양차량 소유주가 상관관계없는 차량으로 인정까지 한 상태임. 청구인측의 주장처럼 피청구인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였다면 절대적으로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물고 있을 수가 없음.  단순추돌사고로 보아야 할 것임.

 

 

결정이유
사고현장 사진에서 양 차량의 방향으로 사고상황을 판단컨대,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여 2차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아, 양차량의 과실비율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