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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999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빌딩옆 골목 직진차량과 지하주차장 우회전 출차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02 19:25
사고장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 이마빌딩 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빌딩 주차장 골목길로 진입하여 직진 중, 우측 주차장 출구에서 우회전하여 출차하는 피청구인차량에 의해서 접촉당한 사고.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은 직진중이었고 피청구인차량은 주차장에서 우회전하여 도로로 출차중인 상태로, 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주의의무가 더 요구된다고 판단됨.  또한 사고장소는 평소 차량들이 빈번하게 골목길을 직진하여 통과하는 곳으로 현장 확인 결과 노면에 어떠한 표시도 없었으며 관할 경찰서 방문하여 확인한 바 도로가 아닌 이마빌딩 사유지로서 차량진행에 어떠한 제약도 없는 장소임.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 보았을때 사고현장은 직진 주행이 가능한 곳으로 판단되는 바, 우회전하여 도로로 진입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청구인측에게 80%의 과실이 있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지하 주차장에서 우회전중 직진금지 장소에서 직진해오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 우회전 하던 차량이며, 청구인 차량은 직진할 수 없는 곳에서 직진함.(입주자들은 전부 알고 있음)  본 건은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장 출구에서 정상 우회전 중, 청구인차량은 직진 불가한 곳에서 직진하던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측 100%과실 사고로 판단됨.

 

 

결정이유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직진 주행하던 청구인차량보다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면서 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전방 주시의무가 더 크다 할 것이므로,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