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빌딩 주차장 골목길로 진입하여 직진 중, 우측 주차장 출구에서 우회전하여 출차하는 피청구인차량에 의해서 접촉당한 사고.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은 직진중이었고 피청구인차량은 주차장에서 우회전하여 도로로 출차중인 상태로, 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주의의무가 더 요구된다고 판단됨. 또한 사고장소는 평소 차량들이 빈번하게 골목길을 직진하여 통과하는 곳으로 현장 확인 결과 노면에 어떠한 표시도 없었으며 관할 경찰서 방문하여 확인한 바 도로가 아닌 이마빌딩 사유지로서 차량진행에 어떠한 제약도 없는 장소임.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 보았을때 사고현장은 직진 주행이 가능한 곳으로 판단되는 바, 우회전하여 도로로 진입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청구인측에게 80%의 과실이 있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지하 주차장에서 우회전중 직진금지 장소에서 직진해오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 우회전 하던 차량이며, 청구인 차량은 직진할 수 없는 곳에서 직진함.(입주자들은 전부 알고 있음) 본 건은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장 출구에서 정상 우회전 중, 청구인차량은 직진 불가한 곳에서 직진하던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측 100%과실 사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