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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997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좌측 좌회전차량과 우측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9-11 14:40
사고장소
경기 시흥시 정왕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없는 사거리 동일폭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서로 직진 중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좌측 차량이고 피청구인차량은 우측 차량임.  청구인차량 파손 부위는 전면부이고, 피청구인차량 파손부위는 운전석 적재함 중간부분으로, 적재함을 초과하는 적재물로 인해 파손이 확대됨.  기본 과실로 60 :4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우측도로에서 직진 주행중, 피청구인차량 좌측방향에서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중 피청구인차량 후미추돌한 사고임. 청구인은 양 차량 직진 중 사고라고 주장하나 사고현장에서 차량을 빼지 않은 상태의 청구인차량을 보면 회전 방향이 좌회전임.  청구인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직진중이었다면 청구인차량 파손상태가 차량 앞부분이 좌에서 우측으로 파손되어야 하나 청구인차량의 파손상태를 보면 피청구인차량 적재함 끝부분을 청구인차량이 후속진행하여 추돌한 사고임을 알 수 있음.  본 사고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차로 직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청구인차량의 후미추돌사고로 보아야 함.

 

 

결정이유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여 진입해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