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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977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야간에 무단횡단자를 충격, 쓰러진 피해자를 대향차량이 재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12-11 00:15
사고장소
서울 관악구 신림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005.12.11 00: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유진 바베큐 앞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문성사거리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이○○를 청구인차량 좌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1차사고), 이후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청구인차량(택시)이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고.(2차사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좌측 후사경으로 무단횡단하던 자를 충격한 과실과 수초 후 이를 미처 발견치 못하여 충격한 피청구인 차량의 공동불법행위가 경합하여 발생된 사고임. 1차적으로 청구인 차량이 후사경으로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후사경으로 무단횡단하는 자를 충격한 것으로 2차사고가 없었다면 단순히 타박상 정도의 사고였을 것이나, 피청구인 차량이 미처 발견치 못하고 차량 앞범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한 바, 위 피해자의 실질적인 부상인 경추 제6~7번간 전방아탈구에 의한 척수손상은 순전히 2차사고에 의한 손해라고 할 것임. 피청구인은 피해자와 청구인간의 손해배상사건(서울중앙지법2006가단461417)에 소송고지 참가하면서 답변서상 '사고경위'를 진술하면서 2차 사고가 수초 후 발생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음. 또한 이 사건이 야간에 발생한 것이긴하나 사고장소는 번화가로서 가로등과 주변상점의 네온사인과 불빛등으로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곳이므로 피해자를 발견하기 용이치 않았다는 피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단순히 후사경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미처 발견치 못한 피청구차량의 2차충격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러한 점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최소한 60%정도는 되어야 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문성사거리 방면에서 난곡 사거리 방면 편도2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중 전방주시 태만히 한 과실로 청구인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를 좌측 사이드 미러로 1차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수초후 반대방향 1차로를 시속 약 30km 속력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2차 충격한 사고 발생, 청구인차량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임.

 

청구인은 '2차사고가 없었다면 단순한 타박상 정도의 사고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청구인의 추측일 뿐, 1,2차 사고의 경중은 따질 수 없으며, 있다면 그 입증은 청구인측에서 하여야 할 것임.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과실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마치 청구인차량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덜 입혔다는 취지의 주장일 뿐임. 피해자는 검찰 진술서에서 "택시(피청구인차량)와의 2차충격이 없었고 만약 있었다면 얼굴에 손상을 입었을 것이나 얼굴에는 아무 흔적이 없다" 라고 진술할 정도로 택시(피청구인차량)와의 충격은 경미한 것을 알 수 있음.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장소의 주변정황을 '번화가로서 가로등과 주변상점의 네온사인과 불빛 등으로 시야에 아무런 장해가 없는 곳'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주변 정황 만을 청구인이 유리하게 해석한 것임. 통상의 운전자라면 야간에 대항차로에서(특히, 본건 사고처럼 1차로 대 1차로사이) 무단횡단인이 있으면, 무단횡단인이 대항차량의 헤드램프에서 나오는 빛의 회절효과로 순간 시야에서 사라진다는 과학적 사실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에게도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을 무시하는 것은 청구인측이 전적으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만 주장하기 위한 것임. 이는 주변정황보다는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특수상황을 중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무시하고 있음.

 

과실의 개념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안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의 해태'를 말함. 그러나, 청구인은 이러한 과실의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2차사고로 피해자가 더 다쳤을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사고발생의 원인제공이 어디 있는지를 간과한 것이라 하겠음. 본건 사고의 발생 원인은 1) 1차적으로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2) 이후 피해자의 구호조치 및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상해상황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3) 차량이 빈번히 다니는 노상에 피해자가 누워있으면, 다른 차량에 의해 2차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도 현장을 도주한 바, 상기 3가지가 병합되어, 청구인 차량의 중과실이 인정됨.  법원에서도 본 사고와 같이 무단인을 1차 충격한 후, 반대편 진행노선에 떨어져 2차 충격한 사고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차선 앞으로 쓰러질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할 의무는 없다고 일관성있게 판결을 내리고 있음.(참조판례 서울민사지법 88가합 5647, 대법원 85다카497)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차량의 전적인 사고원인 제공으로 인하여 본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피청구인의 차량은 불가항력에 의한 무과실 면책 사건임을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1차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후발사고를 대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