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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977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심야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 직진차량과 빗길 중앙분리대 충격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26 03:5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올림픽대로한남대교방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음주(0.169%) 만취로 인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핸들조작하다가 우측벽면과 접촉하려 하자 급하게 좌측으로 핸들을 돌려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접촉 후 1차선 역주행하며 1차선에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과 측면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 우측 앞범퍼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우측 앞/뒤도어부분이 충돌함.  강남경찰서 조사관도 피청구인차량이 음주상태에 중앙분리대를 충격후 튕기면서 1차선으로 역주행하는 것을 청구인차량으로서는 피할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음.  본 사고는 올림픽대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음주사고 및 1차충격(중앙분리대 충격)후 튕기면서 2차충격(역주행하면 피청구인차량과 청구인차량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충격 후 정차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재충격한 사고. 사고 발생 후에 경찰서에 신고된 상태이며 교사원에서도 확인한 결과 피청구인 차량 중앙분리대 충격후에 정차한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조수석 옆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따라서 순간적인 차선 진입 사고가 아니며 교사원에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적용된 상태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이 술 취한 상태로 상기 사고장소 편도5차선의 2차로를 시속 약 75km 속도로 운행하다가 빗길에 안전운전위반한 과실로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부딪히고 정차한 과실로, 청구인차량이 1차선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의 우앞도어와 뒷도어 중간부분을 청구인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한 사고.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음주인피교통사고(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야간에 급차로변경하였으므로, 청구인차량으로서는 피양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0:10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