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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972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3차로 직진차량과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대형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27 14:20
사고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 골드주유소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3차로중 3차로로 직진주행 중,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3차로로 차로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 운전석쪽 후미를 추돌하여,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튕겨나가 전면부를 인도 가로수에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길이가 긴 관계로 옆차량을 확인 못하고 차로변경 중 트레일러 우측 뒤바퀴부위로 청구인차량 좌측 후미를 충격한 것임. 청구인차량 무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사고 장소 편도3차로중 2차로로 진행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같은 방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3차로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 좌측 부분을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뒷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청구인 차량이 우측 인도쪽으로 튕기면서 가로수와 충돌한 사고임.

 

사고시간은 오후 2시20분으로 주간이며, 사고 지점은 편도3차로의 직선도로로서 차량 주행상 아무런 시야장애가 없는 상태이며, 피청구인 차량은 대형 트레일러로 승용차와는 달리 순간적으로 급차선변경을 할 수 없으며, 또한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뒤트레일러 4축 바퀴부분과 청구인 차량의 좌측 뒤휀다 시작부분(뒤타이어 윗부분)이 서로 충돌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이 대형차량인 관계로 청구인 차량이 그 여력으로 우측 인도쪽으로 밀리면서 발생한 사고인 바, 통상의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 시 과실도표 252도를 적용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70%가 적절하며,  본 건 청구인의 총 손해액은 차량시세(6,465,500원)에서 잔존물 매각금액(1,248,530원)을 공제한  5,216,970원이 되어야 할 것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 후미를 충격한 점을 인정하여,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