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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963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신호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측 좌회전차량과 좌측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08 19:10
사고장소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시  좌에서 우로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에게 청구인차량 운전석 뒷바퀴 뒷쪽 측면을 충격당하여 전도된 사고. 청구인차량 운전석 측면 뒷바퀴 뒤측면이 충격당한 건으로 청구인차량의 기좌회전이 명확하며,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이었음. 청구인차량 과실 40%가 타당함. (기본60%+ 도표77도 삼거리 좌회전10% -기좌회전20% -타차무면허10% = 40%) 

 

 

 

○ 피청구인 주장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용산마을에서 직진하던 중 신안마을 방면에서 용산마을 방면으로 소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에게 충격당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과 충격 후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노면에 형성된 요마크자국을 보면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교차로 유도선 안쪽으로 심하게 소좌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 직진, 청구인차량 좌회전 중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명확한 선진입임. 정지선에서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는 피청구인차량이 16m, 청구인차량이 12m 정도임.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시 유도선을 따라 정상 좌회전을 가정했을 경우, 피청구인차량의 진입거리가 23m이며 청구인차량 진입거리는 12m 정도임.  청구인차량의 10.75m 길이의 요마크 노면흔적을 살펴보면, 모든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여 좌우를 살펴야 함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정지선 통과전부터 중앙선을 현저하게 침범하여 소좌회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임. 그러므로 피청인차량 운전자 로서는 피양불가능한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측의 주장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임.

 

 

결정이유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과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간의 사고로서, 차량파손부위 및 사고약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한 것을 고려하여,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