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교통사고사실확인원)
#1차량(청구인 차량)이 태화교쪽에서 우정선경아파트 방면으로 4차로로 적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중 번영교쪽에서 동강병원방면으로 시속 90km정도의 속력으로 녹색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2차량(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여 동 충격으로 #2차량이 하이마트 앞쪽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3차량을 재차 충격한 사고임청구인주장사항
청구인 차량은 병원 구급차량으로 당시 혈액원에서 혈청을 가지고 병원으로 귀사하던중으로 싸이렌을 울리고 주행중이었음 피청구인 차량은 택시로서 제한속도 시속 60km도로에서 시속 90km로 주행중이었음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규정된 속도로 주행하였다면 사고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과속으로 인하여 택시 탑승자가 흉추 12번 압박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지 않았을 것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속으로 인하여 손해확대 되었음. 또한, 청구인 차량이 구급차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의 과속, 주의의무위반을 감안할 때 과실 30% 적용함이 타당함피청구인 답변사항
1. 본건 피청구인사에 대물접수만 되었으며 대인은 접수되지 않은 건이므로 심의청구 대상 제외를
요청하는 심의청구 대상 제외 요청서를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2. 청구인차량 긴급차량이라 주장하나 긴급차량이란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3. 청구인은 사고 후 긴급차량이 아님을 확인 후 피청구인차량의 과속만을 문제 삼아서 과실을 주장 하였으며, 긴급차량이었다면 전문가 집단인 청구인이 사고 당시에 과실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
소 중의 하나인 긴급차량에 대한 주장은 없이 과속만을 이유로 과실주장 하였을 이유가 없습니다.
4. 피청구인차량의 소유회사가 피청구인차량의 전손가액 100%를 요구하는 민원을 손해보험협회에 제기하자 2006. 4. 7에 우선 전액을 지급 후 피청구인차량의 과속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2006. 4월중으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속에 대한 과실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소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르기로 하였으나 소제기한 사실이 없다. 긴급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피청구인차량의 속도문제만을 제기하다 피청구인차량소유회사의 대법원판례를 인정하여 청구인차량 100% 과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5. 사고 후 2년 8개월이 경과한 현시점에서야 당시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긴급차량임을 주장하며 청구인차량이 혈액원에서 혈청을 가지고 병원으로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청구인 주장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차량은 태화교방면에서 우정선경아파트방면으로 운행한 것으로 명기되어있는데, 청구인차량의 병원은 태화교방면이며 혈액원은 우정선경아파트방면으로 정반대 방향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차라리 혈액원으로 혈청을 가지러 간다고 주장해야 방향이 맞습니다. 그리고 긴급차량이었다면 사고당시에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차량에 대하여 주장함과 동시에 민원에 대한 합의 시에도 주장했어야하며 가사 합의서작성이 우선이었다면 약속과 같이 2006. 4월중으로 소를 제기했었어야하는데 대략 3년이란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갑자기 긴급차량이라 주장함은 억지입니다.
6.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피청구인차량이 다소 과속하였다하더라도 신호위반한 차량이 이를 근거하여 과실주장함은 부당하며 청구인과 피청구인차량의 소유자간의 2006. 4. 7 체결한 합의서의 내용과도 배치됩니다.
7. 피해자 이명수씨의 수상당시 나이가 가동연한이 경과한 만61세인데 어떤 근거로 금72,000,000원의 합의금이 지급되었습니까? 적정 타당한 입증이 없다면 이는 부당한보상입니다.
8. 피해자 삼인의 심사수수료 금21,100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 회사의 직원급여로 청구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