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직진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여 청구인차량이 급정거하여 탑승자 부상한 사고.(비접촉 사고) 급차선변경한 피청구인차량의 원인제공 과실을 70%이상 책정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차선변경하여 진행하는 중 뒤따라오던 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로 진입, 추월하여 진행하려다가 피청구인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한 비접촉사고. 청구인 차량이 진입불가한 안전지대를 진입하여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한 것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