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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923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안전지대 침범 추월차량과 선행 진로변경차량간 비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31 07:40
사고장소
대전 서구 월평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직진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여 청구인차량이 급정거하여 탑승자 부상한 사고.(비접촉 사고)  급차선변경한 피청구인차량의 원인제공 과실을 70%이상 책정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차선변경하여 진행하는 중 뒤따라오던 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로 진입, 추월하여 진행하려다가 피청구인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한 비접촉사고. 청구인 차량이 진입불가한 안전지대를 진입하여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한 것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할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를 진입하여 추월하다가 급정거하고, 피청구인차량은 차선변경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쌍방 모두 과실이 있으나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