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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904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편도5차로도로 3차로 직진차량와 1차로에서 차선변경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11 23:54
사고장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 신성 설렁탕집 근처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5차선도로에서 3차선 직진중 1차선에서 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속도를 줄여 청구인차량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진행 시, 피청구인차량이 4차선 직진하는 제3차량(택시)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다시 3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청구인차량과 재충돌한 사고. 무리하게 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양보하기 위해 속도를 줄인 후 차량의 통과를 보고 재진행 시, 피청구인차량이 4차선 직진중인 제3차량과 충돌한 것은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청구인차량에게 진행 양보까지 한 청구인차량은 과실이 없다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편도5차선중 피청구인차량이 고가주행중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 완료 후 고가를 내려와 우회전하기위해 4차선으로 변경 중 4차선에서 직진하던 제3차량(택시)과 충격하여, 3차선으로 튕겨진 피청구인차량을 3차선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후미를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3차선으로 진로변경을 완료하였고 4차선으로 진입중 제3차량과 충격하여 다시 3차선으로 튕겨진 상태로 3차선에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임.  따라서 2차 충격에 대한 책임은 3차선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하였기에 청구인측 과실을 100%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차량이 정상 직진 중,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차선변경 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지만, 피청구인차량이 급차선변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차량 입장에서도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10:9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양측의 과실비율 0:100 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