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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96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대로 직진차량과 우측 소로에서 우회전 급차선변경 이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16 11:15
사고장소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앞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4차선중 2차로를 직진 중, 우측 골목에서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이 도로를 횡단 2차로까지 진입하여 이를 피하려다 접촉한 사고. 우측 골목에서 나오는 피청구인 차량은 대로 우측차선(4차로)으로 진입해야함에도 골목에서 2차로까지 진입하리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피청구인차량은 차선변경금지구역(실선)을 가로질러 오던 중에 청구인차량이 1차선으로 피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촉한 사고임. 2차로 정상 주행중인 청구인 차량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으며, 골목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 도로는 편도 4차로의 도로이며 피청구인 차량은 골목에서 3차로로 진입 후(4차로상에는 불법주차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피청구인차량은 4차로로 바로 진입하지 못함.), 2차로로 변경하던 중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이 4차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하며 3차로로 진입, 다시 2차로로 진입하던중 전방에 차선변경하여 진입하던 피청구인차량을  청구인 차량이 확인하지 못하여 그대로 충격한 사고임. 사고현장을 보아도 피청구인 차량이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었으며 청구인 차량이 조금만 양보운전을 하였더라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를 무시한채 그대로 충격한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차량 과실은 70%임.

 

 

결정이유
피청구인 차량이 소로에서 나와 대로로 진입하려다 발생한 사고로, 급차로 변경 혹은 노외 진입을 준용하여 과실비율을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