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3차선도로 1차선에서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노외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발생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비접촉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무리한 도로진입으로 사고원인을 제공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측 과실 80%임.
○ 피청구인 주장
편도3차선 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직진 중 운전부주의로 방호벽을 충돌한 단독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 차량은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중으로, 청구인 차량의 운행에 절대적으로 방해요소가 될 수 없음. 사고현장 사진에 나타난 청구인 차량의 스키드 마크가 30미터 이상으로, 이는 청구인 차량의 난폭운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