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89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간 비접촉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20 12:00
사고장소
수원 권선구 세류고가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3차선도로 1차선에서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노외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발생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비접촉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무리한 도로진입으로 사고원인을 제공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측 과실 80%임.

 

 

 

○ 피청구인 주장

 

편도3차선 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직진 중 운전부주의로 방호벽을 충돌한 단독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 차량은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중으로, 청구인 차량의 운행에 절대적으로 방해요소가 될 수 없음. 사고현장 사진에 나타난 청구인 차량의 스키드 마크가 30미터 이상으로, 이는 청구인 차량의 난폭운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편도3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직진진행하다가 우측도로에서 청구인차량 진행도로 2차로로 우회전 진입하는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피양하다 도로방호벽을 충격한 비접촉사고로, 청구인차량은 과속하고 피청구인차량은 사고원인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