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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86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선행차량을 보고 정차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 선행차량 재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09-17 13:30
사고장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 양지터널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연쇄추돌사고 중 맨 앞차량으로, 선행차량을 보고 정지하였으나 후행 피청구인차량에 의해 추돌을 당한 후 앞으로 밀려 앞차량을 재추돌한 사고임. 청구인차량 앞차량은 이상없다고 현장에서 그냥 가버린 상태에서 이후 경찰서 신고되어 연쇄추돌사고로 정리되었으며, 피청구인측은 기사고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것이므로 뒷부분만 처리하겠다 주장하나,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추돌당한후 밀려서 선행차량을 재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연쇄 추돌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이 선행 청구인차량을 추돌후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외 제3차량에 의해 재추돌되면서 재차 청구인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손해가 확장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돌하여 정지한 상태에서 후미 제3차량이 강하게 재차 추돌함으로써 재차 청구인차량을 밀려받았음. 선행사고시의 손상부위는 경미하였으나 재차 추돌되면서 손해가 확장된 것이므로 기여도를 상계함이 타당하다라고 판단되어 청구금액의 50%만 인정함. 또한 경찰서 사고처리 결과를 보면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추돌로 청구인차량 앞에 있던 불상의 차량을 재추돌한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한 바 없으며 불상의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의 과실만 판단함.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을 보고 정지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돌하여 청구인차량이 밀리며 선행차량을 추돌한 후, 피청구인차량 후미에서 제3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하여 피청구인차량이 밀리며 청구인차량을 재추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입장에서는 무과실이 인정되므로, 과실비율을 0:10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