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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82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우회전차로 늘어나는 지점에서 후행 추월차량과 선행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10 07:00
사고장소
충남 논산시 지산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장소 도로조건은 편도1차로도로에서 우회전차로가 한 차로 늘어나는 도로형태임. 청구인차량은 선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을 뒤따라 편도1차로를 진행하다가 우회전차로 초입에서 우회전차로로 진입하여 직진 중, 우회전차로 중간쯤에서 갑자가 피청구인차량이 급차로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 좌측 후미 측면 뒤휀다부위를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측에서는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청구인차량이 뒤늦게 끼어들었다고 주장함. 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와 현장사진 도로조건 등으로 볼 때 우회전차로 폭이 차량 한 대정도의 폭으로 선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차로를 정상 진입하였다면 청구인차량이 선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의 후미 정면을 추돌해야되는데, 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가 좌측 뒤휀다부위와 조수석 앞, 뒷바퀴 휠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차로로 뒤늦게 급차로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좌측 뒤휀다를 충격하자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조수석 앞,뒷바퀴부분이 보도블럭에 충격되어 손상된 것임. 이건 사고의 가해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이며, 현장상황으로도 명백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측에서는 피해자 주장을 하고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편도 1차선 도로로, 우회전차로가 생기는 도로에서 선행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상 차선변경 중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여 먼저 가려고 무리하게 끼어들어 발생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서행하여 우측 차선으로 들어가던 중이며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은 선행차량의 신호를 무시하고 우측 차선이 생기는 지점에서 바로 끼어들어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려고 가속을 내다가 접촉하면서 전방 50여미터를 더 주행 후 최종 정지함. 피청구인차량은 선행차량으로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서 우회전차로로 진입할 것을 미리 인지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후행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의 신호를 무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하여 발생한 사고로, 가해자는 청구인차량임을 주장함.

 

 

결정이유
사고장소에서 보도블럭까지 꽤 긴거리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을 과속으로 추월하려다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며, 청구인차량이 충격 후 50m를 더 주행한 점, 측면 충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