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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66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우측 가차로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05 11:30
사고장소
대전 서구 갈마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우측끝단 가차로로 정상 직진 주행중인데 옆차로 뒤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우회전 진행하면서 청구인차량 좌전측면부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측에서는 청구인차량이 끼어들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를 보면 운전석 좌측면 앞휀다부위와 앞범퍼 옆날개부위로, 청구인차량이 끼어들었다면 차량의 손상부위가 상기와 같이 발생할 수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청구인측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가차선으로 정상주행 중 우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면서 우회전 중, 후행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공간으로 피하면서 뒤타이어 뒤쪽을 1차 충격 후 다시 우측 뒤타어어 부분을 재추돌한 사고임.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이 본인 잘못을 시인하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견적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은 정상 직진하다 우회전하였으며 청구인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정상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을 우측 공간으로 피하면서 후미추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100% 과실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사고원인이 불명확하여, 양측의 과실비율을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