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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63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선행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쓰러진 피해자를 후행 차량들이 역과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19 20:40
사고장소
부산 사상구 삼락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4차로중 2차로 운행 중, 좌에서 우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보행자를 앞 범퍼로 충격하고, 뒤이어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도로에 넘어진 보행자를 차체하부로 역과하여 11m를 끌고가서 멈추고, 후속하던 청구외 제3차량이 보행자 다리를 역과하여 치료중 사망한 사고.사고장소는 야간이나 가로등이 켜져 있고 직선형 도로로 피청구인 차량의 시야제한이 없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였다면 2차적인 역과는 없었을 것임. 1차 충돌후 후속하던 1, 3, 4차로의 다른 차량들은 보행자를 피양하여 지나갔으나, 피청구인 차량은 1, 2차 사고의 시간간격이 약2~3분 차이가 나고 주변에 피양할 공간이 충분함에도 안전운전을 해태한 잘못이 상당하며, 충돌지점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어 서행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잘못과, 사방에 가로등이 있어 주위가 밝아 전방의 사고상황을 충분히 인지가능함에도 후속사고를 유발케 한 과실을 배제할 수 없음.(위반사항:안전운전의무위반)  피청구인 차량의 차체하부로 약11m를 끌고간 것이 보행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관여도가 상당하고, 3차 역과사고인 후속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상당함.  제3차량 과실분 별도로 청구예정으로,  피청구인측 구상분을 전체지급액에서 분담 요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횡단보도 신호위반하여 보행인을 편도4차선중 2차선에서 충격하여 차량 전면부 대파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고에 대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100%임. 사고발생후 청구인차량이 편도 4차선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피해자를 방치한 사실,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중 주위 수신호에 정지하여 깜박이를 켜고 정지중 그 뒤를 따르던 청구외 제3차량이 서행하며 다리부분만 역과한 사실은 청구인차량이 사고후 안전조치만 충분히 취하였다면 2, 3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차량 무과실 주장함.  노상에 누워있던 자의 차:보행인 과실 기본 70%와 청구인차량의 사망 기여도 80% 주장 시 피청구인측 과실은 무과실 혹은 최대 10% 과실 적용함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의 보행자 충격사고 후 후행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기에 과실비율을 70:30으로 결정함. 피청구인측 과실에 제3차량의 과실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