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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54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고속도로 터널내에서 선행저속차량을 보고 정차하는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20 06:30
사고장소
영동고속도로 》 양지터널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사고 장소 터널내 편도 2차로 도로중 2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상에서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급정지하는 선행 제3차량 후면부 충돌 후, 제3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면부와 제3차량의 우측면부가 충돌한 사고.피청구인 차량의 정차 장소가 고속도로 터널내이며 사고시간도 오전 6시 30분경으로 차량이 100km이상의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곳임.  청구인 차량으로서는 사고장소 고속도로 상에서 선행차량이 주정차중일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도로나 고속도로 갓길에서보다 피청구인 차량에게 높은 과실이 부과되어야 하며, 사고 장소는 시계 또한 불량한 곳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중과실 사고이며, 당시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현장사진을 보면 피청구인차량이 터널 내 차선을 반 이상 물고 주차해 있어 고속주행중인 청구인 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추돌 사고임.  본 건 사고지역 고속도로 순찰대 1지구대 경찰관이 유선상 피청구인 차량의 터널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라고 유선으로 진술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연료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차량의 관성으로 진행중 차량의 속도가 떨어지는 과정에 후미에서 진행하는 제3차량(폭스바겐)이 피청구인차량이 정지하는 상황을 보고 정지중 제3차량의 후미에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제3차량이 1차선으로 튕겨져 나간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터널안에서 완전히 정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였다며 과실상계함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됨. 이 사고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며, 이에,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없음.

 

 

결정이유
피청구인 차량의 고속도로 차로상 정차 여부가 확실치는 않으나 차량 속도가 떨어지고 있던 상황임은 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에서 저속 운행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간의 과실은 70:3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