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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47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한쪽 방향에만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없는 방향 직진차량과 녹색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05 18:00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오금동 》 동아일보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진행 방향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시 우측에서 신호를 받고 주행중인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이 우측의 신호를 봤을 때 적색으로 교차로에 서행 진입시 녹색으로 신호가 바뀌었고 피청구인 차량은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속도를 높여 교차로에 진입 중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이 좌측에서 진입하는 청구인차량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은 교차로 진입을 완료한 상태에서 조수석 옆부분을 피청구인 차량에 충격당하여 차량이 한바퀴를 돌면서 정지함. 피청구인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과속으로 주행중이어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여 청구인 차량이 한바퀴 돌면서 정지했으며 피청구인차량은 사고장소에서 정지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후 정지함.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5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파란)신호에 직진 중,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보고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교차로 청색신호등을 보고 직진 중, 좌에서 우로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무리하게 교차로를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은 보행신호가 깜빡이는 것을 보고 급한 마음에 속력을 내서 교차로를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과실이 현저하므로 청구인 차량의 과실 100%가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진행방향 신호가 없어 보행신호를 보고 직진 중 우측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양측의 과실비율을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