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한밭대교 방면에서 좌회전이 가능한 1, 2차로 중 청구인 차량은 2차로에, 피청구인 차량은 1차로에 정차 후 차량진행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다 신탄진 방향의 횡단보도를 바로 지나 3차로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의 좌측 백미러와 앞바퀴 부위를 2차로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3차로로 차로변경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면 앞 문짝으로 스치듯이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일방 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대덕구 중리동 중리사거리내 한밭대교 방면에서 신탄진방면으로 좌회전이 가능한 1, 2차로중 2차선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중 직진차선인 3차선에서 좌회전하여 우측 추월을 시도하던 후속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적재함 우측 후미부위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