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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39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5%
35%
사고개요
야간에 교차로에서 1, 2차로 동시좌회전차량간 진로변경중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6-28 21:20
사고장소
대전 중리동 중리4가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한밭대교 방면에서 좌회전이 가능한 1, 2차로 중 청구인 차량은 2차로에, 피청구인 차량은 1차로에 정차 후 차량진행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다 신탄진 방향의 횡단보도를 바로 지나 3차로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의 좌측 백미러와 앞바퀴 부위를 2차로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3차로로 차로변경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면 앞 문짝으로 스치듯이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일방 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대덕구 중리동 중리사거리내 한밭대교 방면에서 신탄진방면으로 좌회전이 가능한 1, 2차로중 2차선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중 직진차선인 3차선에서 좌회전하여 우측 추월을 시도하던 후속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적재함 우측 후미부위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야간에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우회전 차로인 3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면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나, 실황조사서에 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한 후 3차로로 진행, 피청구인차량 1차로에서 좌회전한 후 2->3차로로 진행하였다고 기재된 점, 차량파손부위 등을 감안하여 65:35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