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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32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12-25 23:35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올림픽대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올림픽대로 2차로로 주행 중 전방에 기사고로 정차한 피청구인차량을 뒤에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1차로로 튕겨져나가며 같은 방향 후방에서 주행하는 제3차량과 접촉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61조와 동 시행규칙 23조에 의하면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상에서 고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주정차를 할 경우 사고방지 예방차원에서 100-200 미터 후방에 삼각대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청구인 차량은 이를 설치하지 않았음.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과 제3차량과의 2차사고에 대해 사고원인 제공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피청구인측 과실비율은 과실비율 인정도표 225도를 적용하여, 기본과실 40%에 야간 20%를 가산한 60%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외 제4차량이 전방에서 급차선변경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며 회전하자 피청구인차량이 경미하게 접촉한 사고.(1차사고)  1차사고  약1~2초후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1차로로 튕겨져나가 같은 방향 후방에서 주행하는 제3차량을 충격한 사고.(2차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삼각대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원인 제공한 책임이 60%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사고진술서에 의하면, 1차사고이후 곧이어(약1초정도) 2차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안전조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도 나타나 있듯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불가항력적 사고이며, 사고현장에서도 청구인차량 100%로 처리하기로 결정된 건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야간 올림픽대로 2차선 직진 중 선사고로 정지한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양측의 책임비율을 70:30으로 결정함.